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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첫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재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가능하며, 휴학생은 신청하지 못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1종은 영어로 한다. 단,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

④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1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1종을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그 1종을 한국어로 한다.

2. 시험접수기간 및 시험일 : 학사일정 참조

가. 원서접수

접수 기간 내에 HY-in에서 직접 신청함

나. 시험실시

지정된 고사장 좌석에서 응시

다. 합격자발표

어학시험 성적확인 공고 후 "HY-in → 좌측메뉴 → 대학원어학/종합 → 어학합격조회" 를 통해 확인

3.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단,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선을 조정 할 수 있다.

4. 시험과목 : 영어 또는 한국어

5. 외국어시험 면제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안에 공인기관 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해당 학기의 외국어시험의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다.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 TOEIC: 730

- TOEFL: PBT(530) ,CBT(213) ,IBT(80)

- TEPS: 605*

- G-TELP(Level 2: 67, Level 3: 89)

- IELTS: 6

- GRE(verbalreasoning): 150

- GMAT: 590

- TOPIK: 4급

※ 매학기 어학시험 접수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신청

※ 토익/토플 성적표에 기재된 접수기간 기준하여 최근 2년까지의 성적만 인정

※ 2018년 개정된 TEPS의 경우 329점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또한 국제어학원의 대체영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6. 대체영어강좌

①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운영하는 대체영어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 ② 대체영어강좌의 수강 자격은 도시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으로 한다. ③ 대체영어강좌 수강에 따른 수업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