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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 "한국 도시재생 '유년기'...교육·홍보 앞장설 것"

관리자 | 2019.03.15 10:45 | 조회 4883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사진 = 윤지은 기자]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도시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정책학회 부회장,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부로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직을 맡았다. 임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호철 전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의기투합해 학회를 꾸린 창립멤버다. 

이 회장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도시 중 어디를 성장시키고 어디를 억제할지 결정하는 걸 두고 '성장관리'라고 한다"면서 "도시재생은 성장관리 트렌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수학할 당시에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지역 인구를 회복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도시재생은 아직 '유년기'라는 표현을 썼다. 아직은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CCTV를 달거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일, 공터를 조성하는 일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재생의 전부인 줄 안다"면서 "도시재생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적은 돈으로 많은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도 분명히 있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향후 세미나 개최를 늘리고 소식지를 만들어 국민에 세미나 내용과 국내외 도시재생 예시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알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교육과 홍보가 주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학회는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뿐 아니라 학회지·논문집 등을 발간하고, 도시재생 시 민·관을 잇는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031213451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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