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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wpputjkcx | 2021.10.05 22:16 | 조회 826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사진 = 윤지은 기자]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í•œì–‘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도시 문제를 í•´ê²°í•´ ì‚¶ì˜ 질을 높이고 ì¾Œì í•œ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í•œêµ­ë„시계획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위원, 도시정책학회 부회장,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부로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직을 맡았다. 임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호철 전 한국도시재생학회장과 의기투합해 학회를 꾸린 창립멤버다. 

이 회장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도시 중 어디를 성장시키고 어디를 억제할지 결정하는 걸 두고 '성장관리'라고 한다"면서 "도시재생은 성장관리 트렌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수학할 당시에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지역 인구를 회복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했다"ê³  덧붙였다.  

그는 한국 도시재생은 아직 '유년기'라는 표현을 썼다. 아직은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CCTV를 달거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일, ê³µí„°ë¥¼ 조성하는 일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재생의 전부인 줄 안다"면서 "도시재생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모두 포괄한다"ê³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적은 돈으로 많은 국민이 이득을 ë³¼ 수 있는 사업이니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서울에는 ìž¬ê°œë°œÂ·ìž¬ê±´ì¶•ì´ 필요한 지역도 분명히 있다"ê³  역설했다.

이 회장은 향후 세미나 개최를 늘리고 소식지를 만들어 국민에 세미나 내용과 국내외 도시재생 예시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알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교육과 홍보가 주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학회는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뿐 아니라 학회지·논문집 등을 발간하고, 도시재생 시 민·관을 잇는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031213451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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