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법정 정기(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2020년 1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미이수 하신 원우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반드시 교육참여 바라며,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등」
2. 교육관련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2020. 11. 30(월)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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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및 예체능계열 일부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휴학/졸업상태이나 실험에 참여하는자, 대학원 진학예정자 포함) - 교원, 직원(실험기사, 안전실무자, 행정팀장), 안전책임자 및 안전 담당자, 연구(보조)원, 조교, 리서치펠로우, 교수가 직접고용한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붙임1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 | 붙임2,3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수료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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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가. 기존(재학. 재직 중)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신규(입학·복학·편입, 신규채용)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신규 안전교육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신규 안전교육은 추후 공지예정
나.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법률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pc 접속매뉴얼-복사.pdf (1MB) (465)
- 붙임3. 모바일 접속메뉴얼-복사.pdf (1.5MB)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