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사과정 : 논문지도교수선정신청서(석사1기) → 논문연구계획서(석사 3기) → 논문개요발표(석사 3기) →
학위청구 논문 중간발표(석사 4기이상) →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보고서제출(석사 4기이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석사 4기이상) → 학위청구논문심사→논문심사결과 보고서(HY-IN출력)
및 심사회의록제출 → 표지,제출서,인준서(날인원본),국,영문 연구윤리서약서(날인원본)→
논문인쇄본제출 → 학술정보관에 디지털학위논문입력 → 학술정보관에 하드카바 5부,저작권동의서,
제출확인서 → 행정팀에 제출확인서 1부,하드카바 1부
(2) 박사과정 : 논문지도교수선정신청서(박사1기) → 논문연구계획서(박사 3기) →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Ph.D Qualify Exam)
결과보고(최소학점이수, 어학,종합시험 합격한자)
→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박사 4기이상, 전문학술지에 1편이상(논문실적 100%이상) 투고한자) →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보고서 제출(박사 4기이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발표실적 확인서(박사 4기이상) → 학위청구논문심사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심사회의록제출(HY-IN에서 반드시 출력요망) → 표지,제출서,인준서(날인원본),국,영문 연구윤리서약서,국,영문요지 제출
(날인원본)제출 → 논문 인쇄본제출 → 학술정보관에 디지털학위논문입력 → 학술정보관에 하드카바 5부,
저작권 동의서,제출확인서 → 행정팀에 제출확인서 1부, 하드카바 1부
* 각 단계별 정확한 일정은 학사일정 및 논문일정 참조
* 학위논문 작성시 필요한 양식은 [도시광장-자료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박사)연구계획서 신청 | 3월중순, 9월중순 |
2. (박사)논문자격시험 신청 및 결과보고 | 6월, 11월 |
3. (석사)학위청구논문 개요발표 | 5월말, 11월말 |
4.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4월중순, 10월중순 |
5. (석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및 서류접수 | 4월말, 10월말 |
6.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발표실적 제출 | 4월말, 10월말 |
8. (석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 5월초~6월초, 11월초~12월초 |
9. (석박사)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월중순, 12월중순 |
10. 논문제출(최종 인쇄본) | 6월말, 12월말 |
11. 학위수여 | 8월중순, 2월중순 |
*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을 하며, 재학연한은 수업 연한을 포함하여
석사 7년, 박사 9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구자격에 관한 내규■
제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박사학위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세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도시대학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자격시험 및 논문중간발표에 합격하여야 하며,
전문학술지 논문 투고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전문학술지 논문 투고실적에 대하여는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이하 '논문
발표실적 내규'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논문자격시험) ①논문자격시험은 논문개요발표를 대신한다.(2020.01.02.영문표기 삭제)
②논문자격시험은 지도교수가 선정한 5명(3명이상 전임교원, 1명 이상 외부위원이어야 함)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선정된 심사위원은 최종심까지 계속하여 심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 및 본교 비전임교원은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조(논문중간발표) ① 논문중간발표를 하려는 학생은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
발표실적 내규」(제2조제①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논문중간발표는 논문자격시험의 주제와 같아야 한다. 주제가 변경될 경우 논문자격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다.
제4조(학위청구논문 발표) 「시행세칙」 제34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발표실적 내규」(제2조제②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부 칙(2015.04.27.공포)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 시행하던 내규를 적용한다.
단 2015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
제1조(실적 기준)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ㆍ외 전문(연구재단등재지 이상)학술지
에 본인 논문(설계논문 포함)과 관련된 논문 투고 실적이 200% 이상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2019.04.01.개정)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적 200% 중 100% 이상은 본인 논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이어야 하며, 나머지
논문은 박사학위청구 논문과 주제, 연구방법론 등이 유사해야 한다.
③제1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 100%
2.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3.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이상 일 때 : 50%
4.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④논문게재 시 논문제출자의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교신저자)
로 하며, 게재 논문은 박사학위 입학 후에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
⑤논문게재 시 최소 2편은 주저자여야 한다.(2015.04.27.신설) 단, 제8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국
제저명학술지, 국제학술지 중 SCOPUS 논문의 경우는 주저자인 논문 편 수를 1편 이상으로 한다.
(2020.01.02.신설)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한양대학교 교내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70% 범위 내에서 1편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제6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 70%
2.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49%
3.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이상 일 때 : 35%
4.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21%
제2조(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제출시기)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중간발표 신청기한 이내
에 10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은 제1조의 기준을 따른다.
②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논문게재 200%(제2조1항의 실적 포함) 이상의 실적을 도시대
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게재논문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6
월호,12월 발간호의 게재예정증명서 첨부)으로 제출할 수 있다.(2015.04.27.개정)
③국제저명학술지(SSCI/SCI/SCIE급)인 경우에는 온라인 게재와 게재예정증명도 인정한다. 이 경우 게재완료는 졸업 후 2
년으로 하며, 졸업 후에도 박사학위논문 청구자는 지도교수와 연대하여 게재 완료 결과를 도시대학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4.27.신설)
제3조 ①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한다.(2019.04.01.신설)
부 칙(2015.04.27.공포)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 시행하던 내규를 적용한
다. 단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04.01.공포)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1.02.공포)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는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
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
다.
- 편집용지 : A4(210 x 297MM)
- 용지여백 : 위·아래 여백 38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여백 35MM
- 들여쓰기 : 문단 시작은 2칸 띄움
- 줄 간 격 : 160% - 200%
- 정렬방식 : 혼합
- 글씨체 및 크기
· 큰 제 목 - 16POINT (명조,신명조,바탕체,굴림체 중 사용), 진하게
· 중간제목 - 13POINT (명조,신명조,바탕체,굴림체 중 사용), 진하게
· 본 문 - 10 또는 11POINT (명조,신명조,바탕체,굴림체 중 사용)
· 각 주 - 9POINT (명조,신명조,바탕체,굴림체 중 사용)
- 편집용지 : B5(182 x 257MM)
- 용지여백 : 위·아래 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여백 25MM
- 규 격 : 4.6배판(18.5CM x 25.5CM)
- 지 질 : 80파운드, 모조지
- 인쇄방식 : 공판,활판,전산인쇄 등으로 양면 인쇄도 무방함.
- 표지색깔 : 흑색(하드)
- 제 본 식 : 클로스양장
⑴ 표 지 : 아래 "양식1"에 따르되 황금색 명조2호 활자로 한다.
⑵ 내 지 : 백색 백지
⑶ 제 출 서 : 아래"양식2"에 따른다.
⑷ 인 준 서 : 아래"양식3"에 따른다.<서명 인쇄(복사 또는 원본)된 상태>
⑸ 차 례 : 아래"양식4"에 따른다. 그림 □ 표차례 포함 (논문에 따라 구성변경가능)
⑹ 국문요지 : (2PAGE 이내) 아래"양식5"에 따른다.
⑺ 본 문 : 아래"양식6"에 따른다
⑻ 참고자료
⑼ 부록,색인,기타 있을 경우
⑽ 영문요지 : (2PAGE 이내) "양식5"에 따른다.
⑾ 감사의 글
⑿ 연구윤리서약서 국문<서명 인쇄(복사 또는 원본)된 상태>
⒀ 연구윤리서약서 영문<서명 인쇄(복사 또는 원본)된 상태>
백남학술정보관(디지털학위논문 입력방법 참고)에 논문원본파일 업로드 => 1일경과 후 제출확인서와
저작권동의서 출력 => 하드카바 5부(석,박사 5권, 도장날인본), 제출확인서, 저작권동의서를 백남학술정보관에
제출 => 제출확인서(도장날인본) 1부, 하드카바 1부를 행정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