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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절차가 완료됨"

1. 재학생 등록

가.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 출력 방법


나. 등록금 납부 방법

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

(예금주명 : 본인 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②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00 ~ 16:00 (주말 수납 불가)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16:30 까지 가능함)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①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② 수납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다. 등록금 납부 확인

1) 신한은행 홈페이지(http://www.shinhan.com)

- 등록금 납부 후 즉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확인이 가능




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hanyang.ac.kr)등록금 확인증 출력

- 등록금 납부 다음날 12시부터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증 출력이 가능



2.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가. 대  상 : 4기까지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학업연장재수강자)
나. 등록금고지 :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고지
다. 최종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5기부터 적용)

1) 6학점이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금액

2) 7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3. 등록금 분할납부

가.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은 첫 학기에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분납횟수 : 3회
다. 분납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라. 분납금액 및 등록기간 : 1차에 수업료의 1/3(재입학생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1/3), 2차에 잔여 수업료의 1/2,
3차에 잔여 수업료 전액

- 수업료는 3차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 천단위 미만 잔액은 3차에 납부.

- 학생회비, 생활관비는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1차분에 합산하여 납부.

마.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지점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바. 분할납부 신청방법


사. 주의사항

1)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음

2)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3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하며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은 가능합니다.

3) 분납 1차분 납부 후 분납 3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4.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나. 휴학 시 등록금 납부여부는 학생의 선택사항이며,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 후 해당학기에
등록금 인상 시 차액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수속만 하면 됨
다. 등록금 보이스피싱 유의 요망 : 대학교 직원을 방자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에 유의, 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학생의 등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2회 이체되었다며, 잘못 이체된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개인정보 및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건이 타 대학에서 발생하였음
본교는 등록금 납입을 위해 학생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개인정보 유출범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 요망